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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03-02

외국인 유학생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유학생 체류지 변경 신고


주소 이전 시 14일 이내 신고

  - 신주소지 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이전 신고 (동해 출입국사무소)

  - 14일 이후 신고시 범칙금 부과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준비 증명

       ·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확인서의 주소변경일 필수 기재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