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체류지 변경 신고
○ 주소 이전 시 14일 이내 신고
- 신주소지 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이전 신고 (동해 출입국사무소)
- 14일 이후 신고시 범칙금 부과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준비 증명
·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확인서의 주소변경일 필수 기재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