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시행 안내 (2021.03.01.부터)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57호, ‘19.07.16) 2. 2021년 03월 01일 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
가. 가입 대상자 : 1) 외국인 등록을 마친 유학생(D-2소지자) 및 재외국민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졸업유보 및 수료자 중 국내 체류 연장자) 2) 어학연수(D-4소지자)는 6개월 경과하고 재등록하는 자부터 해당.
나. 가입시기 : 2021년 3월 1일부터
다. D-2 체류자격 소지자 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 2021년 보험료는 평균 보험료의 70%를 감액하고, 2023년 까지 매년 10%씩 경감률 완화 - 2021년 3월 ~ 2022년 2월 : 70% 감액 (약 4만원/월) - 2022년 3월 ~ 2023년 2월 : 60% 감액 (약 5만원/월) - 2023년 3월 ~ 50% 감액 (약 6만원/월)
※ 연소득 360만원 이상인 경우 할인 없음. ※ 비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라. 보험료 납부 방법 1) 외국인등록증 주소로 매달 보험료 고지서 발송 (=> 자동이체, 모바일 고지서로 변경신청 바람.) 2) 고지서 상의 계좌로 기간내 납부 3) 납부방법 : 1가지 선택 *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병원이용과 체류에 불이익 있음.
마. 국민건강 보험 이용 방법 1) 병원 방문 후 접수 (외국인 등록증 번호 제공) 2) 병원에서 환자의 가입 여부 확인 후 의료비에 보험료 자동 적용. 개인부담금만 환자 청구 * 한국의 모든 병원 이용 가능
바. 가입 취소 / 자격상실 / 재취득 1) 한국에서 출국한 후 1달이 지나면 출국 다음 날을 기점으로 자동 상실 2) 단, 한국에 재입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희망시, 출국 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재가입 가능 3) 한국 재입국 할 경우, 자동 재가입 불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해야 함. 4)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입국 후 6개월 후에 다시 보험가입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학교에서 상담이 불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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