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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02-25

외국인 유학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시행 안내 (2021.03.01.부터)

외국인 유학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시행 안내 (2021.03.01.부터)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57, ‘19.07.16)

2. 20210301일 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

 

  . 가입 대상자 :

    1) 외국인 등록을 마친 유학생(D-2소지자) 및 재외국민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졸업유보 및 수료자 중 국내 체류 연장자)

    2) 어학연수(D-4소지자)6개월 경과하고 재등록하는 자부터 해당.

  

  . 가입시기 : 202131일부터

  

구분

가입 시기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신,편입생

20210301일 이후 외국인 등록 완료 시점부터 당연가입

202103월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하더라도 31일부터 가입.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

20213월 전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 유학생

20210301일 부터 당연 가입

2월 외국인 등록증 상의 주소로 통지서가 발송됨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

  

. D-2 체류자격 소지자 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

     2021년 보험료는 평균 보험료의 70%를 감액하고, 2023년 까지 매년 10%씩 경감률 완화    

      - 20213~ 20222: 70% 감액 (4만원/)

      - 20223~ 20232: 60% 감액 (5만원/)

      - 20233~ 50% 감액 (6만원/)

 

         연소득 360만원 이상인 경우 할인 없음.

         비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보험료 납부 방법

    1) 외국인등록증 주소로 매달 보험료 고지서 발송 (=> 자동이체, 모바일 고지서로 변경신청 바람.)

    2) 고지서 상의 계좌로 기간내 납부

    3) 납부방법 : 1가지 선택

    *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병원이용과 체류에 불이익 있음.

납부방법

이용안내

비고

자동이체 / (App)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인터넷 / ATM

고지서(지로) 상의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로 변경 바람

은행방문

고지서(지로) 지참, 국내 은행 방문

고지서 분실되면 체납위험

 

< 유의 사항 >

고지서를 학교나 생활관(기숙사)으로 발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실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분실 되어 체납이 될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이익 받습니다.

     반드시,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 고지서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신청 방법 문의. 방문신청도 가능.

 

  외국인 등록증 주소가 변경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학교에서 상담이 불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

        1577-1000(외국어 상담 7) 또는 033-811-2000

           * 건강보험료 고지서 : 전자고지, 송달지 신청 등 안내

           * 건강보험료 납부 :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방법 안내

           * 보험료 체납 관련 : 보험급여 및 비자연장 제한 등

           * 기타 문의

  

  . 국민건강 보험 이용 방법

     1) 병원 방문 후 접수 (외국인 등록증 번호 제공)

     2) 병원에서 환자의 가입 여부 확인 후 의료비에 보험료 자동 적용. 개인부담금만 환자 청구

      * 한국의 모든 병원 이용 가능

 

  . 가입 취소 / 자격상실 / 재취득

     1) 한국에서 출국한 후 1달이 지나면 출국 다음 날을 기점으로 자동 상실

     2) , 한국에 재입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희망시, 출국 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재가입 가능

     3) 한국 재입국 할 경우, 자동 재가입 불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해야 함.

     4)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입국 후 6개월 후에 다시 보험가입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학교에서 상담이 불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1577-1000(외국어 상담 7) 또는 033-811-2000

 

   .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신청 방법

유형

방법

팩스 / 이메일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33-811-2000)

2) 언어 선택 (1번 영어/한국어, 2번 중국어, 3번 베트남어)

3) 개인정보 제공(이름, 외국인등록번호)

4)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요청

5) 팩스 / 이메일 주소 제공 * 개인 팩스 이용 바람.

인터넷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2)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클릭

3) 개인 또는 사업장으로 로그인

  -> 공인증인서 필요(공인인증서는 은행방문 신청)

무인민원 발급기

1) 동사무소 또는 주요 공공시설에 위치

2) 개인정보 입력, 요금 지불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