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등록 안내
1. 대상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자 (복학생 / 한국 입국 신입생)
- 휴학시 외국인등록증은 말소되기 때문에, 복학생은 외국인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지문등록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함.
- 입국자는 7박 8일 외부 자가격리 종료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이 가능
- 동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찾아 가는 방법 (개인별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ku.ac.kr/bbs/cku/414/10963/artclView.do?layout=unknown
- 출입국관리 사무소 방문 전, 관련 서류에 국제교류 담당자 서명을 받고 출발 바랍니다.
- 개강 전까지 신청완료 바랍니다.
구비서류 | 비고 |
□ 1. 통합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cku.ac.kr/bbs/cku/414/10817/artclView.do?layout=unknown - ‘외국인 등록’ 메뉴에 √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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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된 반명함 1장(35mmX45mm), 배경 흰 바탕 - 위의 ‘통합신청서’에 붙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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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권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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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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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 재학증명서는 등록금 납부 후 다음 날부터 발급 가능 ※ 방문발급 : 마리아관 213호 학사운영팀 방문 033)649-7962 ※ 온라인발급 : 한국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 핸드폰 소유자만 가능 회원등록 후 로그인 필요 https://cku.certp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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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영어 전문 트랙인 학생은 영어 관련 공인성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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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협조 요청서’ (서식) - 서류 : 붙임파일 참조 - 국제교류교육원 서명 필요하므로 사무실 방문 (요한 보스코관 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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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류지입증서류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복학생은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개강~종강까지 거주할 예정임을 ’생활관 거주확인서‘에 작성 요청
□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제출 단,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링크 https://www.cku.ac.kr/bbs/cku/414/10861/artclView.do?layout=unknown □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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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결핵검진확인서 : - 대상 : 재외공관에 결핵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16.07.01 이전 사증발급자 - 해당 국가(19개국) :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러시아(연방),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 재외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사람은 제출 생략 □ - 외부 자가격리 후 학기 중 우리대학 기숙사 사용시 기숙사에 별도 사본 제출해야 함 - 강릉 보건소 위치 : https://www.cku.ac.kr/bbs/cku/414/11266/artclView.do?layout=unkn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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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수료 3만원 (카드 납부 불가, 현금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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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신청 후 신청입증 증명서 소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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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등 변경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체류지(주소) 변경
※ 주소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새로운주소지 관할구청, 동사무소 중 1곳을 방문하여 신고
※ 제출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본인 주소지 근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여권
2. 여권용 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3. 통합신청서https://www.cku.ac.kr/bbs/cku/414/10817/artclView.do?layout=unknown
4. 수수료(30,000원, 현금)
※ 분실을 대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여권 번호를 따로 기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