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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2-02-04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등록 안내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등록 안내

 

1. 대상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자 (복학생  / 한국 입국 신입생)

  - 휴학시 외국인등록증은 말소되기 때문에, 복학생은 외국인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지문등록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함.

  - 입국자는 78일 외부 자가격리 종료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이 가능

  - 동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찾아 가는 방법 (개인별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ku.ac.kr/bbs/cku/414/10963/artclView.do?layout=unknown

  - 출입국관리 사무소 방문 전관련 서류에 국제교류 담당자 서명을 받고 출발 바랍니다.

  - 개강 전까지 신청완료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고

1. 통합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cku.ac.kr/bbs/cku/414/10817/artclView.do?layout=unknown

   - ‘외국인 등록메뉴에 표기

 

2.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된 반명함 1(35mmX45mm), 배경 흰 바탕

   - 위의 통합신청서에 붙착

 

3. 여권 원본

 

4. 여권 사본

 

5.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 재학증명서는 등록금 납부 후 다음 날부터 발급 가능

   방문발급 : 마리아관 213호 학사운영팀 방문 033)649-7962     

   온라인발급 : 한국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 핸드폰 소유자만 가능 

      회원등록 후 로그인 필요  https://cku.certpia.com/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영어 전문 트랙인 학생은 영어 관련 공인성적증명서 제출

 

7.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협조 요청서’ (서식)

    - 서류 : 붙임파일 참조  

    - 국제교류교육원 서명 필요하므로 사무실 방문 (요한 보스코관 101)

 

   8. 체류지입증서류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복학생은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개강~종강까지

        거주할 예정임을 생활관 거주확인서에 작성 요청

    

□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제출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링크

              https://www.cku.ac.kr/bbs/cku/414/10861/artclView.do?layout=unknown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9. 결핵검진확인서 :    

    - 대상 : 재외공관에 결핵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16.07.01 이전 사증발급자

    - 해당 국가(19개국) :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러시아(연방),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 재외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사람은 제출 생략

- 외부 자가격리 후 학기 중 우리대학 기숙사 사용시 기숙사에 별도 사본 제출해야 함

   - 강릉 보건소 위치 :  

      https://www.cku.ac.kr/bbs/cku/414/11266/artclView.do?layout=unknown

 

10. 수수료 3만원 (카드 납부 불가, 현금 준비)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 후 신청입증 증명서 소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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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등 변경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체류지(주소) 변경

주소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새로운주소지 관할구청, 동사무소 중 1곳을 방문하여 신고

제출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본인 주소지 근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여권

2. 여권용 사진 1(3개월 이내 사진)

3. 통합신청서https://www.cku.ac.kr/bbs/cku/414/10817/artclView.do?layout=unknown

4. 수수료(30,000, 현금)

 

분실을 대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여권 번호를 따로 기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