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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2-01-26

외국인 유학생 입국시 유의 사항

외국인 유학생 입국시 유의 사항

 

1. 대상 : 해외입국 신입생, 복학생, 재입국자

2. 입국 단계별 절차

입국 전

입국 시 (인천공항)

입국 후 (강릉)

A. 외부 자가격리 할 주소와

    연락처 확보

 

B. 학교에 연락

  - 외부 자가격리 주소, 연락처

  - 항공권 일정

 

C. 민간보험 가입


D. PCR 검사 (탑승전)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것 음성 증명

   (48시간 초과시 탑승불가)

 

E. 기내 서류작성

  - ‘건강상태질문서

    HEALTH DECLARATION FORM’

  -‘특별검역신고서

    Travel Record Declaration

F. 검역

  - ‘건강상태질문서제출

     (->증상 있으면 역학조사 대상)

  - PCR 음성확인서 제출

 

G. 특별입국절차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 검역담당자 주소,연락처 확인

     (연락처 통화가 되어야 함)

  -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후

    검역확인증 수령

 

H. 입국심사

  - 격리통지서 배부

 

I. 지자체 지정 버스로 이동 탑승

   (인천공항->강릉보건소)

J. 강릉보건소 PCR 검사

  - 도착 즉시 ~ 1일 이내

  (보건소 격리통지서 발급)

 

K. 외부 자가격리 (1011)

 

L. 건강상태 모니터링 (11)

  - 자가격리앱 일일 입력

  - 상태 학교 알림: 12

    (오전 09, 오후 14)

 

M. 강릉보건소 PCR 검사

     (해제 1일 전)

<유의 사항>

유학생은 예방접종 완료자도 PCR 검사 및 자가격리 1011일 적용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입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PCR 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직전 / 강릉 도착 직후 / 격리 해제 직전)

자가격리 기간 중 사용할 것들은 미리 준비하여 입국

외부 자가격리 장소 본인 확보 (학교 내 자가격리 불가)


3. 세부 내용

입국전

A. 외부 자가격리 할 주소와 연락처 확보


1. 자가 격리장소 제공자에게 항공 도착 일정을 미리 알려 주고

   공항 검역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할 때, 통화 응답 요청

2.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검역관의 판단하에 정부 자가격리시설로 이송됩니다.

   (소요 경비 계산 : 하루 약 14만원 X 10일간)

입국전

B. 학교에 연락


1. 언제 : 입국일이 정해지는 즉시

2. 방법 : WeChat 위쳇,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irc@cku.ac.kr

  1) 제목 : ‘(학번, 학과, 이름)’

  2) 입국 일자 및 시간

  3) 외부 자가격리 주소

  4) 자가격리 제공자 연락처

  5) 본인 핸드폰 연락처

  6) 항공기 티켓 (jpg 또는 pdf)

입국전

C. 민간보험 가입


1.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가입 바람 (, 의무사항 아님)

2. 가입이유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입국 후 외국인등록허가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없는 기간을 고려하여, 입국 전 민간 보험 각자 준비

3. 가입기간 : 자국 출발일 + 입국 후 자가격리 1011+ 외국인등록증 신청 후 발급

   (대략 3.4까지)

4. 가입방법 :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문의하고 가입

5. 가입증서는 개인이 보관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입국전

 

D. PCR 검사 (탑승전)


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기준 (공항 검역소)

    https://www.cku.ac.kr/bbs/cku/414/93237/artclView.do?layout=unknown

한국시간 2022.01.20.()부터 입국자 PCR검사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 이내로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cr 4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3pixel, 세로 408pixel

구분

적합기준

검사방법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

* 항원,항제 검출검사(RAT, ELSIA )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48시간 초과시 불인정)

예시) 22.1.22 10:00시 출발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

필수기재

성명(여권 동일),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감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간명 기재

검사결과

검사결과 음성일 것. 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등인 경우 불인정

영문발급

* 개인/번역업체에서 한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