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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12-06

외국인 유학생 - 체류기간 연장 (석,박사 수료자)_2022.03월 비자 만료자 해당

석사, 박사 수료자 2022.03월 비자 만료자 해당

1. 대상 : ,박사 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 등으로 국내체류 불가피한 경우

              ※ 석사수료 후 최대 3년 까지만 비자 연장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연장 허가

              ※ 박사·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최대 5년 까지만 비자 연장 가능, 6개월 단위 연장 허가

2. 제 출 : 2022.02.17.() 15:00 예정

체류기간 연장 구비서류

비고

1. 표지 (서식) : 소속 및 학번, 신청 항목 체크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64/artclView.do?layout=unknown

 

2. 통합신청서 (서식) : ‘체류기간연장표기)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17/artclView.do?layout=unknown

       - 사진 부착 필요 없음.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해야 할 경우, 흰색바탕의 3.5X4.5cm 컬러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부착

 

3.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 원본

       - 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 필수(+3만원)

 

4. 여권 : 사본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기한 만료된 것도 가능

 

6. ‘수학기간 초과 체류사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cku.ac.kr/bbs/cku/414/10863/artclView.do?layout=unknown

       -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7.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62/artclView.do?layout=unknown

       - 논문지도일정작성 : 심사 일정, 논문 지도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

             ※ 간단하게 기록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불가 처리

             ※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취득하는 과정인 자는 반드시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수여한다는 내용도 포함 기재.

       -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8. ‘수료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9. 성적증명서

 

10.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금액 : 5,000,000(허가 기간 6개월 기준). 추가 이수 학점 없이 논문작성만 하는 경우 해당 

       - (한국) 국내은행 것만 가능. 해외은행 불인정.

       -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안 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해야 함.

          (,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11. 체류지입증서류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수료생,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제출

       단,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http://www.cku.ac.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12. 수수료 6만원 현금만 가능 (체류연장)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자 +3만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