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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12-06

외국인 유학생 - 체류기간 연장 (학부 졸업유보자)_2022.03월 비자 만료자 해당

학부 (졸업유보자) 2022.03월 비자 만료자 해당


1. 대상 : 학부 졸업유보자 (졸업사정 불합격으로 2022.2월 졸업을 못하여 한 학기를 연장해야 하는 사람)

           ※ 학부 수업연한 초과 2년까지만 비자 연장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연장 허가.

2. 제출일자 : 2022.02.17.() 15:00 예정

체류기간 연장 구비서류

비고

1. 표지 (서식) : 소속 및 학번, 신청 항목 체크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64/artclView.do?layout=unknown

 

2. 통합신청서 (서식) : ‘체류기간연장표기)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17/artclView.do?layout=unknown

     - 사진 부착 필요 없음.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해야 할 경우, 흰색바탕의 3.5X4.5cm 컬러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부착

 

3.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 원본

     - 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 필수(+3만원)

 

4. 여권 : 사본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기한 만료된 것도 가능)

6. ‘수학기간 초과 체류사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cku.ac.kr/bbs/cku/414/10863/artclView.do?layout=unknown

     -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7.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62/artclView.do?layout=unknown

     - 논문지도일정작성 : 심사 일정, 논문 지도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

          ※ 간단하게 기록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허가 불가처리됨

          ※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취득하는 과정인 자는 반드시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수여’ 라고 기재햐여 함.

     -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8. ‘수료증명서또는 수료(예정)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9. 성적증명서

 

10.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금액 : 5,000,000원 증명 (허가 기간 6개월, 추가 이수 학점 없이 토픽4급만 취득해야 하는 경우)

     - 만일,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증명금액 증가 (6개월 기준)

 □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11,000,000원 증명 (5+6백전액)

 □

7~9학점 (등록금 1/2 납부자) : 8,000,000원 증명 (5+3)

 □

4~6학점 (등록금 1/3 납부자) : 7,000,000원 증명 (5+2)

 □

1~3학점 (등록금 1/6 납부자) : 6,000,000원 증명 (5+1)

    - (한국) 국내은행 것만 가능. 해외은행 불인정.

    -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안 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해야 함.

       (,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11. 체류지입증서류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졸업유보자,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제출    

         단,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61/artclView.do?layout=unknown

        □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12. 수수료 6만원 현금만 가능 (체류연장)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자 +3만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