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석사 / 석사=>박사
진학자 체류기간 연장
1. 대 상 자 : 유학(D-2)소지자 중 상위과정 진학자
(학부 => 석사 / 석사 => 박사)
2. 제출일자 : 2022.02.18.(금) 15:00 예정
3. 제출장소 : 요한보스코관 101호 국제교류교육팀
체류기간 연장 구비서류 | 비고 |
□ 1. 표지 (서식) : 신청자 및 해당 항목 기재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cku.ac.kr/bbs/cku/414/10864/artclView.do?layout=unknown |
|
□ 2. 통합신청서 (서식) : ‘체류기간연장’ √ 표기 -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cku.ac.kr/bbs/cku/414/10817/artclView.do?layout=unknown - 사진 부착 필요 없음. 단,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할 경우 흰색바탕 3.5X4.5cm 컬러,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
□ 3.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 원본 - 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 필수(+3만원) |
|
□ 4. 여권 : 사본 |
|
□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
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국내) 학부 -> 석사 진학자 : 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 □ (국내) 석사 -> 박사 진학자 : 석사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 |
|
7.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국내) 학부 -> 석사 진학자 : 학부 성적증명서 제출 (원본) □ (국내) 석사 -> 박사 진학자 : 석사 성적증명서 제출 (원본) |
|
□ 8.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금액 : 11,000,000원/1년 □ 단, 타대학->가톨릭관대 상위과정 진학자 : 22,000,000원 - (한국) 국내은행 것만 가능. 해외은행 불인정. -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안 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해야 함. (단,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
|
7. 체류지입증서류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 타대학 -> 우리대학 지원자 :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기숙사 것 제출
□ 외부 숙소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