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 복학/휴학 유의 사항
■ 신청기간 및 방법
* 학부 ‘2021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안내’ 참조
* 대학원 : 공지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확인 바람)
■ 복학시 유의 사항
➊ 휴학했던 자 중 한국 입국을 위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복학 신청해야 함.
❷ 휴학했던 자 중, 한국 입국 없이, 해외에서 온라인수업을 이수하려는 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 없으나 복학 신청은 해야 함.
❸ 재학생 중 해외에서 재입국기간 만료로 비자가 상실되어, 표준입학허가서를 새로 발급받고 한국 입국하려는 자는 복학 신청 대상 아님.
■ 휴학시 유의 사항
➊ 휴학 신청 후 승인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접수마감 최소 2일 전까지 신청)
❷ 휴학 기간 연장 방법 : 먼저 복학 신청-> 복학 승인 확인 -> 다시 휴학 신청
➤ 복학 승인은 1~3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일자 최소 2일 전까지는 복학 신청 완료해야 휴학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
❸ 신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 불가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❹ 휴학 시 출입국사무소에 학적사항 변동신고가 되며, D-2 비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 비자가 상실되므로, 휴학 취소 불가능
❺ 휴학이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 출국
➤ 외국인등록증상 체류 기간 만료일이 그 전에 종료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반드시 출국
➤ 외국인등록증상 체류 기간 만료일이 15일 이상 남아있어도, 휴학이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 출국
➤ 15일 이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
단, F-4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가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효
➤ 외국인등록증은 출국시 반드시 공항에 반납
❻ 휴학 신청 및 연장한 사람은 반드시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함
1) 알림 방법
※ 위쳇, 카톡, 이메일 irc@cku.ac.kr 사용
※ 기한 : 신청 직후 곧바로 알림
예1) ‘휴학 신청자 : 학번/이름’ 예2) ‘휴학 연장자 : 학번/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