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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07-27

외국인 유학생 – 졸업예정자 비자 유의 사항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 졸업예정자 비자 유의 사항 (학부대학원)

 

1. 대상 : D-2 비자 소지자

 

2. 졸업일(=학위수여일기준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소멸되어 15일 이내 출국해야 함

   (만일 체류기간 만료일이 그 전에 종료되는 경우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해야 함)

 

1) 2021.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만료일자 2021.12.30.

    졸업일(학위수여일) : 2021.08.11.

    출국기한 : 2021.08.25.까지 출국

 

2) 2021.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만료일자 2021.08.15.

    졸업일(학위수여일) : 2021.08.11.

    출국기한 : 2021.08.15.까지 출국

 

  ※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은 공항에 반납해야 함.

  ※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상실 없이 계속 유효.

 

3. 정상학기 졸업하지 못하여 초과 학기를 이수해야 할 경우,

  1) 사전에 국제교류 사무실에 졸업 불가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반드시 알려야 함 (위쳇카톡)

  1) 졸업 불가(한국 체류 연장) : 학번/이름

  2) 졸업 불가(귀국) : 학번/이름

  2) 초과학기를 한국에서 이수할 경우출입국사무소 체류연장 신청해야 함 (11월 예정)

  3) 초과학기를 한국에서 이수하지 않을 경우졸업일(8.11)기준으로 반드시 15일 이내 귀국!

    

4. 본교 대학원 진학 예정자의 경우,

  1) 졸업 15일 이내 출입국사무소에 체류 연장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2) 등록금 납부 완료->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후 체류 연장 신청 가능 유의

    ※ 개강 후 신청시 벌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