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석사 / 석사=>박사
체류기간 연장 (진학자)
1. 대 상 자 : 유학(D-2)소지자 중 상위과정 진학자
► D-2-2 (학부) => D-2-3 (석사)
► D-2-3 (석사) => D-2-4 (박사)
2. 제출장소 : 요한보스코관 101호 국제교류교육팀
3. 제출일자 : 2021.08.12.(목) 16:00 예정
구비서류 | 비고 |
□ 1. 겉장 (서식)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 ► 서식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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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신청서 (서식) : ‘체류기간연장’ √ 표기 ► 서식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 사진 부착 필요 없음. ►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해야 할 경우 컬러 사진 부착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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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등록증 : 사본 + 원본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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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권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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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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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국내) 학부 -> 석사 진학자 : 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 □ ► (국내) 석사 -> 박사 진학자 : 석사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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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 (국내) 학부 -> 석사 진학자 : 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 □ ► (국내) 석사 -> 박사 진학자 : 석사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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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금액 : 11,000,000원/1년 (단, 타대학->가톨릭관대 상위과정 진학자 : 22,000,000원)
► (한국) 국내은행 것만 가능. 해외은행 불인정. ►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안 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해야 함. (단,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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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류지입증서류 □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 타대학 -> 우리대학 지원자 :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기숙사 것 제출
□ ►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제출 단,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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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결핵 진단서 (강릉시보건소 발급가능) 원본 ► 우리대학 기숙사 처음 입실하려고 할 경우 제출 ► 보건소 위치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60553&id=CKU_06050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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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수료 6만원 : 현금만 가능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자 +3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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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록금 고지서 + 납입증명서(명세표) □ ► 등록금 고지서 :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기간 내 인쇄 보관 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