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박사 수료자
체류기간 연장
1. 대 상 자 (D-2, 6개월 범위 내 연장)
► 석사, 박사 수료 후 한국체류하며 논문 준비 해야하는 경우
► ‘석사’ 수료 후 최대 3년 까지만 비자 연장 가능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최대 5년 까지만 비자 연장 가능
2. 제출장소 : 요한보스코관 101호 국제교류교육팀
3. 제출일자 : 2021.08.12.(목) 15:00 예정
구비서류 | 비고 |
□ 1. 겉장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국제교류교육팀 서식) ► 서식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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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신청서 : ‘체류기간연장’ √ 표기) ► 서식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 사진 부착 필요 없음. ►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해야 할 경우, 흰색바탕의 3.5X4.5cm 컬러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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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 원본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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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권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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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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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학기간 초과 체류사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9&id=CKU_060503000000 ►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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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7&id=CKU_060503000000 ► ‘논문지도일정’ 작성 : 심사 일정, 논문 지도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 ※ 간단하게 기록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불가 처리 ※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취득하는 과정인 자는 반드시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수여’한다는 내용도 포함 기재. ►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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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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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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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금액 : 5,000,000원 (허가 기간 6개월 기준) ※ 위 금액은 추가 이수 학점 없이 논문작성만 하는 경우 해당
► (한국) 국내은행 것만 가능. 해외은행 불인정. ►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안 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해야 함. (단,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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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류지입증서류 □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 ►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제출 단,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