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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07-01

외국인 유학생 - 체류기간 연장 (학부- 졸업유보자) / 2021.08.12.(목)

 

학부 (졸업유보자)

체류기간 연장

 

1. 대 상 자 : D-2,  6개월 범위 내 연장

   학부’ 졸업유보로 수업연한 초과학기에 한국 체류하며 졸업여건을 충족해야 하는 자 (토픽4급, 논문 등)  

   학부수업연한 초과 2년까지만 비자 연장 가능

2. 제출장소 : 요한보스코관 101호 국제교류교육팀

3. 제출일자 : 2021.08.12.(목) 15:00 예정

구비서류

비고

1. 겉장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

   서식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2. 통합신청서 (서식) : ‘체류기간연장표기)

   서식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사진 부착 필요 없음.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해야 할 경우, 흰색바탕의 3.5X4.5cm 컬러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3.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 원본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 (+3만원)

 

4. 여권 : 사본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6. ‘수학기간 초과 체류사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서식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9&id=CKU_060503000000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7.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

   서식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7&id=CKU_060503000000

   논문지도일정작성 : 심사 일정, 논문 지도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

     간단하게 기록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허가 불가처리됨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취득하는 과정인 자는 반드시

        논문작성 없이 졸업시험만으로 학위 수여한다고 기재햐여 함.

   지도교수 확인 서명 수령

 

8. ‘수료증명서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9. 성적증명서

 

  10.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금액 : 5,000,000(허가 기간 6개월 기준)

        위 금액은 추가 이수 학점 없이 토픽4급만 취득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증명 금액 (6개월 기준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11,000,000원 증명 

7~9학점 (등록금 1/2 납부자) : 8,000,000원 증명   

4~6학점 (등록금 1/3 납부자) : 7,000,000원 증명 

1~3학점 (등록금 1/6 납부자) : 6,000,000원 증명 

 

   (한국) 국내은행 것만 가능. 해외은행 불인정.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것 원칙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안 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해야 함.

      (,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11. 체류지입증서류

□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제출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12. 수수료 6만원 현금만 가능 (체류연장)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자 +3만원 추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을 하여도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자퇴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