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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06-30

외국인 유학생 - 체류기간 연장 (학부/대학원 - 재학생) / 2021.07.27.(화)까지


학부/대학원 재학생

체류기간 연장

 

1. 대 상 자 : D-2, 학부/대학원 수업연한 내 재학생    

2. 제출장소 : 요한보스코관 101호 국제교류교육팀

3. 제출일자 : 2021.07.27.() 15:00 까지 (예정)

              

구비서류

비고

1. 겉장 (서식) : 신청자 소속 및 해당 사항 기입

   서식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9002&id=CKU_060503000000


 

2. 통합신청서 (서식) : ‘체류기간연장표기

   서식 다운로드 :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697&id=CKU_060503000000

   사진 부착 필요 없음.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해야 할 경우 컬러 사진 부착 해야 함.

 

3.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 원본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도 해야 함 (+3만원)

 

4. 여권 (사본)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6. 재학증명서 (원본)

   온라인발급 : 본인명의 핸드폰 소유자만 가능. 회원등록 후 로그인

       http://cku.certpia.com/default.asp

   방문시 : 마리아관 213호 학사운영팀 방문 033)649-7962

 

7. 성적증명서 (원본)

   2021-1학기 성적이 반드시 포함된 것 필요

   온라인발급 : 본인명의 핸드폰 소유자만 가능. 회원등록 후 로그인

      http://cku.certpia.com/default.asp

   방문시 : 마리아관 213호 학사운영팀 방문 033)649-7962

 

8.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제출)

   금액 : 11,000,000(1

   수학연한 내 한 학기(6개월) 남은 경우

     학부 4학년(경영,광고,관광,호텔,조리,사회복지) : 8,000,000(6개월)

         , 나머지 학과 : 11,000,000(6개월)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5: 8,000,000(6개월)

     일반대학원 석사 4: 10,000,000(6개월)

     일반대학원 박사 4: 11,000,000(6개월)      

       

   (한국) 국내은행 것만 가능. 해외은행 불인정.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것 원칙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안 함. 개인 컴퓨터로 출력해야 함.

      (, 인터넷 뱅킹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컴퓨터로 출력 불가능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문제를 해결 후 컴퓨터로 출력)

 

   9. 체류지입증서류

□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제출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58995&id=CKU_060503000000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 10. 결핵 진단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던 자는 면제

   우리대학 기숙사 처음으로 입실하려고 할 경우 제출       

   강릉시 보건소 /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351&boardSeq=10060553&id=CKU_060503000000

 

□ 11. 수수료 6만원 : 현금 (카드 불가능)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자 +3만원 추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을 하여도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자퇴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