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 2021학년도 2학기 복학/재학생 입국예정자 안내
1. 대상 : 학부/대학원 (D-2)
휴학생 | ▸ 복학 희망자 |
재학생 | ▸ 한국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1년)이 만료된 자 ▸ 2021-1학기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미입국한 자 ▸ 본국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체류기간 확인 방법 : 외국인등록증 뒷면)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없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신입생 때부터 현재가지 본국에서 온라인수업만 이수하던 자 |
※ 재외동포(F-4 비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
※ 제적처리 되었던 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