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유의사항
1.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 해 허용.
-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활동이 가능
<허가 절차 : 신청 후 허가 취득하기 까지 소요 시간 : 약 1주일 소요 >
고용계약서 작성 | →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 | 출입국 신청 | → | 허가/불허 | → | 아르바이트 |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기재 | 별지서식 유학생 담당자 서명 |
방문/온라인 (첨부서류 업로드) |
허가 스티커 취득 (직접방문시) |
2. 허용 대상
가. 유학(D-2) :
- 최소성적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학생
- 한국어 능력
*학사 1~2학년 : TOPIK 토픽 3급
*학사 3~4학년/석박사 : TOPIK 토픽 4급
-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유학생 담당자 서명 필요)
나. 어학(D-4) :
- 입국일 6개월 경과자
- 최소출석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 한국어 능력 : TOPIK 토픽 2급
3. 허용 시간
유형 |
학년 | 한국어능력 수준 | 허용시간 (미인증대) | 시작 시기 | ||
월화수목금 | 토,일, 방학기간 | |||||
어학 | - | 2급 | × | 10시간 | 6개월 후 | |
○ | 20시간 | |||||
학사 | 1, 2학년 | 3급 | × | 10시간 | ||
○ | 20시간 |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
3, 4학년 | 4급 | × | 10시간 | |||
○ | 20시간 |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
석/박사 | 4급 | × | 15시간 | |||
○ | 30시간 |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
* 학부 졸업유보자 : 졸업요건 미비자가 체류기간 연장 특례를 받은 경우 허가 제한. | ||||||
* 석박사과정 수료자 : 논문 준비생만 허용. | ||||||
단,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졸업 지연 확인된 경우 불허 | ||||||
* 영어트랙 과정자 :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71), IELTS 5.5, CEFRB2, | ||||||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
4. 허용 분야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5. 제한 분야
- 산업기밀 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
(도박, 게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원거리 근무자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내에서 가능)
6. 신청 방법
- 동해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http://www.hikorea.go.kr
*어느 경우든, 국제교류교육팀 방문: ‘시간제취업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 서명 수령
7. 제출서류
□ 여권 |
-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시 필요 |
* 여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해줌. | |
* 취업 장소 및 허가 기간 명시됨. | |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
□ 외국인등록증 | 비자만료 기간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 원칙 :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불가함 |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시급 / 근무내용 / 시간 / 토,일 근무 여부 체크) |
□ 시간제취업확인서 | - 유학생 담당자 확인 서명 필요 |
- 확인서 작성 날짜와 취업개시 날짜가 동일하면 불가처리 | |
□ 학교 성적증명서 |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2.0) 이상자만 가능 |
□ 토픽TOPIK 성적표 |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표도 인정 가능 |
수수료 없음 | - 출입국사무소에 전문인력(E1~E7)분야에 별도로 자격외활동 신청시 수수료 2만원 징구 |
8. 장소변경
- 허가 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함.
- 신청 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 장소 변경 신청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국제교류교육팀 방문)
9. 허가연장
- 허가 기간 : 체류 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하 또는 출석률 70% 이하시 불허
- 시간제 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불허
- 취업 장소변경 미신고자의 경우 불허
- 최근 이수 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10. 허가 제외 대상
-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없음.
-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없음.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비연속성 활동에 따른 보수
11. 위반자 처리 기준
- 허가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범칙금 납부,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또는 강제퇴거
-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종 등 허가조건 위반한 경우
*1차 적발시 :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2차 적발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적발시 : 유학자격 취소
※ 시간체 취업 중 코로나 19 감염 사례 발생하였으므로, 아르바이트시 마스크 착용 방역수직 준수
붙임.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