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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04-02

외국인 유학생 -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외국인 유학생 -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유의사항


1.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 해 허용. 

-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활동이 가능


<허가 절차 : 신청 후 허가 취득하기 까지 소요 시간 : 약 1주일 소요 >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출입국 신청 허가/불허 아르바이트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기재 별지서식
유학생 담당자 서명
방문/온라인
(첨부서류 업로드)
허가 스티커 취득
(직접방문시)
 


2. 허용 대상  

  가. 유학(D-2) : 

    - 최소성적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학생 

    - 한국어 능력 

       *학사 1~2학년 : TOPIK 토픽 3급

       *학사 3~4학년/석박사 : TOPIK 토픽 4급

    -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유학생 담당자 서명 필요)


  나. 어학(D-4) : 

    - 입국일 6개월 경과자

    - 최소출석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 한국어 능력 : TOPIK 토픽 2급 


3. 허용 시간 

유형 
학년 한국어능력 수준    허용시간 (미인증대) 시작 시기
  월화수목금 토,일, 방학기간
어학 2급 ×  10시간    6개월 후 
      ○  20시간   
학사 1, 2학년 3급 ×  10시간     
      ○  20시간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3, 4학년  4급 ×  10시간     
      ○  20시간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석/박사   4급 ×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학부 졸업유보자 : 졸업요건 미비자가 체류기간 연장 특례를 받은 경우 허가 제한. 
* 석박사과정 수료자 : 논문 준비생만 허용. 
   단,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졸업 지연 확인된 경우 불허
* 영어트랙 과정자 :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71), IELTS 5.5, CEFR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4. 허용 분야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5. 제한 분야

  - 산업기밀 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

    (도박, 게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원거리 근무자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내에서 가능) 


6. 신청 방법

  - 동해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http://www.hikorea.go.kr

    *어느 경우든, 국제교류교육팀 방문: ‘시간제취업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 서명 수령


7. 제출서류

여권 
-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시 필요 
      * 여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해줌. 
      * 취업 장소 및 허가 기간 명시됨.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외국인등록증  비자만료 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 원칙 :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불가함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 근무내용 / 시간 / 토,일 근무 여부 체크)
시간제취업확인서  - 유학생 담당자 확인 서명 필요
- 확인서 작성 날짜와 취업개시 날짜가 동일하면 불가처리 
학교 성적증명서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2.0) 이상자만 가능 
토픽TOPIK 성적표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표도 인정 가능 
   수수료 없음  - 출입국사무소에 전문인력(E1~E7)분야에 별도로 자격외활동 신청시 수수료 2만원 징구


8. 장소변경 

- 허가 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함. 

- 신청 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 장소 변경 신청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국제교류교육팀 방문) 


9. 허가연장

- 허가 기간 : 체류 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하 또는 출석률 70% 이하시 불허 

- 시간제 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불허

- 취업 장소변경 미신고자의 경우 불허

- 최근 이수 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10. 허가 제외 대상 

-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없음. 

-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없음.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비연속성 활동에 따른 보수


11. 위반자 처리 기준

- 허가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범칙금 납부,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또는 강제퇴거

-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종 등 허가조건 위반한 경우

    *1차 적발시 :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2차 적발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적발시 : 유학자격 취소 


※ 시간체 취업 중 코로나 19 감염 사례 발생하였으므로, 아르바이트시 마스크 착용 방역수직 준수 

붙임.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