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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10-29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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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이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구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10.12.(화)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국내에서 '21.12.31.' 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빅신접종 완료) 1회 접송 (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 (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 (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 접종 완료 후, 자신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시행일자) '21.10.12(화)' ~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 19 상황 ㅡㅇ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축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 ~ 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법무부